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건의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 구분 시행'이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애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를 두고 송 시장은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하고 있다"라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강화된 취득세율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울산시의 지적 등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비규제지역은 2주택자까지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규제지역 취득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수정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2주택자까지는 종전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주택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