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3곳 지정 및 추가 모집…불법 점유 해소돼야 시행 가능
대구시,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위해 도매인 수 늘린다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선정한 ㈜중앙수산을 수산부류 영업장 일부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별도의 시장도매인 2곳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는 시장도매인 2곳을 포함해 총 5개 도매인이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하게 된다.

시는 향후 시장도매인 수를 10곳 내외로 점진적 확대하며, 도매인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의 안정적 대금 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앞서 대구시는 2018년 5∼6월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해온 A수산도매법인을 퇴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B법인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C수산 역시 불법 전대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수산부류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도매인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고 도매인간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산부류 일부 점포의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0일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했고 30일 이후 단전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