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분석에서 '소득' 없는 듯…변호인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개 복구"
이동재 전 채널A기자 5일 기소…'한동훈과 공모' 적용 고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4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또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을 참관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 개 복구됐더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 5일 기소…'한동훈과 공모' 적용 고심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는지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청구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후에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지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지씨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