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틱톡,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썼다가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이름·전화번호·위치정보 등 허락 없이 사용" 판정
이용자에게 사과·배상 지시…더우인, 불복해 항소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抖音)이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고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더우인의 해외판인 틱톡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제일재경(第一財經) 등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달 31일 링(凌)모씨가 더우인 운영사인 베이징웨이보스제커지(北京微播視界科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링씨는 더우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중 자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있는 친구' 목록이 나타나자 회사 측이 개인정보 제공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더우인 운영사가 링씨에게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이름, 전화번호,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더우인 측이 선고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5천231위안(약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더우인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더우인의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전송되고, 사용자가 원하면 관련 통신 정보를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CMP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억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지만 이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과 더우인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해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서비스다.
하지만 중국의 복잡한 인터넷 규제 탓에 중국판인 더우인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판인 틱톡 두 서비스는 사용자들을 위해 언어만 다르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더우인과 틱톡 서비스의 운영 법인도 별도의 자회사로 둔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측에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판 더우인이 아닌 해외판인 틱톡이다.
업계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어쩔 수 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틱톡을 협상 대상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다시 미주와 유럽 등 기타 지역 사업을 또 분할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틱톡 사업권을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용자에게 사과·배상 지시…더우인, 불복해 항소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抖音)이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고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더우인의 해외판인 틱톡 제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제일재경(第一財經) 등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달 31일 링(凌)모씨가 더우인 운영사인 베이징웨이보스제커지(北京微播視界科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링씨는 더우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중 자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알 수 있는 친구' 목록이 나타나자 회사 측이 개인정보 제공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더우인 운영사가 링씨에게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이름, 전화번호,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더우인 측이 선고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5천231위안(약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더우인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더우인의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전송되고, 사용자가 원하면 관련 통신 정보를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CMP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억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지만 이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과 더우인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해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서비스다.
하지만 중국의 복잡한 인터넷 규제 탓에 중국판인 더우인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판인 틱톡 두 서비스는 사용자들을 위해 언어만 다르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더우인과 틱톡 서비스의 운영 법인도 별도의 자회사로 둔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측에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판 더우인이 아닌 해외판인 틱톡이다.
업계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어쩔 수 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틱톡을 협상 대상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다시 미주와 유럽 등 기타 지역 사업을 또 분할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틱톡 사업권을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