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서 탈출한 30대 베트남인 8시간 만에 송파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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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법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듯"
인천 영종도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모 호텔에 격리됐다가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탈출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보건복지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호텔 5층에서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해당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보건복지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호텔 5층에서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해당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