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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훈·포장 '자진취소' 가능하도록…상훈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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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훈·포장 '자진취소' 가능하도록…상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을 자진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훈 취소 외 스스로 서훈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추후 정부정책과 자신의 소신이 배치되거나, 다른 이유로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어도 서훈 취소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06년 영화배우 최민식은 스크린쿼터제 축소방침에 항의하며, 문화부 안내데스크에 옥관문화훈장증과 메달을 반납했으나 규정이 없어 보관한 사례가 있다.

    2008년에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무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수여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상훈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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