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하되 안전장치 둬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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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가 검토중인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방안에 대해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혁신 성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뿐 아니라 업계서도 들어와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CVC 보유 허용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한 결과 CVC는 지주회사 관련 사안인 공정거래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혁신 성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뿐 아니라 업계서도 들어와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CVC 보유 허용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한 결과 CVC는 지주회사 관련 사안인 공정거래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