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자문단은 28일 포항시청에서 회의를 열고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시행령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근거 없이 70% 지급률과 유형별 한도를 정한 것은 특별법 입법 취지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뒀다.
자문단에 속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규정대로 실질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은주 한동대 법학부 교수도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 주민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급 지급 한도 폐지, 지급 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기로 했다.
시는 8월 13일까지 시행령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에게 나눠주고 산업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이 현장 주민 의견수렴회를 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