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취소 방침
행안부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 일으키면 정부시상 취소 추진"
정부가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정부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훈법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준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포상과 시상 역시 이를 준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인물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상'과 달리 경진대회나 논문공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시상'은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하기가 어렵고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으로 밝혀져야 취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자 성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과 상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받은 정부 시상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졌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되지 않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상 취소·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받은 정부 훈장과 포상은 2006년 모두 취소됐지만 2004년에 받은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은 남아있다.

시상 등 정부 표창의 취소 근거 규정은 2016년에 신설됐고 이전까지 소급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