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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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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전원 퇴장했다. 통합당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민주당이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안만 상정시켰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임대차 3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임대차 거래까지 신고해야 하고 결국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가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통상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소위 구성을 위한 법사위 간사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도 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자는 민주당 간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소위에서 하는 장치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마치고 바로 일사분란하게 강행처리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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