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與 겨냥 '부정부패 무공천법' 발의…류호정 참여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헌에 해당 조항을 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관심을 모은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를 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들 국민 세금은 약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의 잘못을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