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영동군 전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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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 2억원→1억원 감면, 벌금과 별개로 납부해야
뇌물 수수로 복역 중인 충북 영동군 전 공무원이 행정벌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청해 절반을 감면받았으나 내야 할 돈이 무려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영동군의 전 팀장 A(52)씨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면했다.
A씨는 47억원 상당의 마을방송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2018년 7∼8월 통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이 사건이 터지자 영동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도 인사위는 지난해 10월 파면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징계부가금 2억원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 등을 통해 얻은 금전·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물려 탐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 충북도에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A씨가 파면된 데다가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을 납부했다"며 징계부가금을 감면했다.
그러나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할 처벌 수단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강제로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배 째라' 식으로 버틸 경우 징수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며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로 복역 중인 충북 영동군 전 공무원이 행정벌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청해 절반을 감면받았으나 내야 할 돈이 무려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47억원 상당의 마을방송 장비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2018년 7∼8월 통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이 사건이 터지자 영동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도 인사위는 지난해 10월 파면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징계부가금 2억원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 등을 통해 얻은 금전·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물려 탐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3월 도입됐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 충북도에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A씨가 파면된 데다가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을 납부했다"며 징계부가금을 감면했다.
그러나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할 처벌 수단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강제로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배 째라' 식으로 버틸 경우 징수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며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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