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천 출렁다리 불법 하도급 관련 업체 3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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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보행 불편" 민원 제기에 보강 후 9월 초 개장 예정
전남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사실이 적발돼 업체 3곳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 사이에 길이 184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됐다.
순천시는 케이블 설치를 위한 강구조물 건설 공사를 위해 A업체와 6억90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B업체는 다시 C업체와 D업체 등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사실은 재하청을 받은 C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순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밀린 공사대금 2천400만원을 원청 업체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는 재하청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의 바닥재가 여성이나 노약자가 보행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능 보강을 하기로 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8월 중 보수를 한 뒤 이르면 9월 초 개장할 방침이다.
동천 출렁다리는 사업비 33억7천900만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업체 간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며 "출렁다리 공사는 모두 끝났지만,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사실이 적발돼 업체 3곳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 사이에 길이 184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됐다.
순천시는 케이블 설치를 위한 강구조물 건설 공사를 위해 A업체와 6억90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업체는 B업체에 하청을 줬고, B업체는 다시 C업체와 D업체 등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사실은 재하청을 받은 C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순천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순천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밀린 공사대금 2천400만원을 원청 업체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는 재하청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의 바닥재가 여성이나 노약자가 보행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능 보강을 하기로 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8월 중 보수를 한 뒤 이르면 9월 초 개장할 방침이다.
동천 출렁다리는 사업비 33억7천900만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업체 간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며 "출렁다리 공사는 모두 끝났지만,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