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투표용지 유출 관련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조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기소를 통보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설명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