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유공자 대부금 이율 0.5%P 인하…1.5∼2.5%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을 올해 0.5%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초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올해 대부금 이율이 2∼3%에서 1.5∼2.5%로 인하될 예정이다.

대부금 이율 인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로 변경됐다.

보훈처는 이율의 범위가 줄어든 법률을 반영해 올해 이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금 이율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해 고시한다.

올해 인하되는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이후 적용되며, 고시 전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등의 저금리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