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투아니아산 닭고기 수입을 앞두고 수입 가금육의 위생요건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리투아니아산 닭고기 수입 위한 고시 마련
가금육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 동물에서 유래한 고기와 식육 부산물이다.

식약처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에는 원산지 요건과 도축장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육은 리투아니아에서 부화해 사육한 것이어야 하고, 가금육에 남은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기준은 한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현지 도축장에는 검사관이 상주하면서 검사와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에 닭을 수출한 리투아니아 작업장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 원료, 출고관리 등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리투아니아산 수입 닭고기를 시험·검사하는 기관도 한국 정부가 인증한 기관으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