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밖 청소년에 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3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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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에서 만 18세 이하(2013년 3월 31일 ∼2020년 1월 1일 출생자)로, 현재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를 참조하거나 120콜 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에서 만 18세 이하(2013년 3월 31일 ∼2020년 1월 1일 출생자)로, 현재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를 참조하거나 120콜 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