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핀테크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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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으로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업계마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입법 형평성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학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사와 핀테크 관계자들은 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과 카드사들은 핀테크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돼 온 후불결제 등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종균 /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상무
(페이 후불결제) 한도를 (은행권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같은 30만원으로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인당 최대 두매까지만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 매수 제한이 대금결제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 후불결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수 제한이 없다면 3개면 90만원이고 5개면 15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종의 여신의 성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새로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사와 핀테크간 정보 비대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 독점이나 비대칭성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페이 후불결제) 연체 정보는 핀테크나 빅테크끼리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금융사와 핀테크간 공유가 필요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금융권하고 연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국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현실적인 애로와 어려움 그리고 위기감을 참 솔직하게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입법화하고 하위규정으로 갈 때 그런 의견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일행위 동일규제를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말은 아주 멋진 말인데,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보다는 우선 `운동장을 넓히는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며 산업 진입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류영준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카카오페이 대표
신규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에 대해 말씀해주셨지만, 200억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허들이긴 합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자본금 여력이 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셔서 다른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른 증액도 고려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핀테크 업계는 사업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금융 혁신 과정에서 핀테크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안정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종합지급결제업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에 버금가는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더군다나 금융결제원 망에 들어가야 되면 엄청난 안정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200억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디지털금융 혁신.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은 협의체를 통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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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업계마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입법 형평성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학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사와 핀테크 관계자들은 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과 카드사들은 핀테크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돼 온 후불결제 등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종균 /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상무
(페이 후불결제) 한도를 (은행권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같은 30만원으로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인당 최대 두매까지만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 매수 제한이 대금결제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 후불결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수 제한이 없다면 3개면 90만원이고 5개면 15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종의 여신의 성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새로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사와 핀테크간 정보 비대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 독점이나 비대칭성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페이 후불결제) 연체 정보는 핀테크나 빅테크끼리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금융사와 핀테크간 공유가 필요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금융권하고 연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국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현실적인 애로와 어려움 그리고 위기감을 참 솔직하게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입법화하고 하위규정으로 갈 때 그런 의견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일행위 동일규제를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말은 아주 멋진 말인데,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보다는 우선 `운동장을 넓히는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며 산업 진입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류영준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카카오페이 대표
신규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에 대해 말씀해주셨지만, 200억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허들이긴 합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자본금 여력이 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셔서 다른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른 증액도 고려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핀테크 업계는 사업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금융 혁신 과정에서 핀테크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안정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종합지급결제업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에 버금가는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더군다나 금융결제원 망에 들어가야 되면 엄청난 안정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200억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디지털금융 혁신.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은 협의체를 통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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