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민단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국회의원 1인 시위
포항지진 피해금액 70% 지원 예고에 포항 각계 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포항 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핵심격인 재산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개정안은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형별로 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천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6천만원, 농·축산시설 3천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천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정했다.

예를 들어 집이 일부 부서져 2천만원을 들여 수리했다면 1천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짜리 집이 완전히 파손돼 새로 짓는다면 70%인 1억4천만원이 아니라 수리 불가능한 주택 최대치인 1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한 것은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구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강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진피해 특수성과 시민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지원금 지급 비율을 100%로 반영해주기를 호소드린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눈높이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도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명시해달라"며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포항시민을 분노하게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인은 시민에 사죄하고 포항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솔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포항지진 피해금액 70% 지원 예고에 포항 각계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