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매장과 직원식당에서 진행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측 관리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방해했고 활동 중단을 종용했다"며 "전국 모든 점포에서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볼 때 홈플러스 본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중앙 간부가 점포에 출입하려 하자 물리력을 행사해 길을 막고 노조 간부 감사, 조합원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조합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노조 활동과 합법적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동부가 홈플러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놔둬서는 안 된다"며 "홈플러스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을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별 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홈플러스 노조는 사용자 측에 안산·둔산·대구점 폐점 중단과 임단협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