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은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업체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
올해 기준 1천302개사가 대상이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드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연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 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