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판 유전무죄' 놓고 "불기소 이유 설명하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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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측 "보도보고 알았다" 진실 공방?…"총리가 나서라" 요구도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태국 거대 부호의 손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8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명확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의회와 정부 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국 검찰은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과속 및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경찰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윳에 대한 체포영장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니삣 인따라솜밧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져 현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니삣 부대표는 "이번 일은 매우 심각한 만큼, 총리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비록 직접 연관돼있지 않아도 총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이자 변호사인 송깐 앗차리야삽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세리루암타이당의 레왓 위사룻 의원도 하원의 사법행정 패널이 이번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총장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레왓 의원은 "이번 일은 사법행정체계에 이중 잣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국 검찰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대변인은 웡사꾼 끼띠쁘롬웡 검찰총장이 불기소 결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표대로라면 불기소 결정의 주체를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오라윳에 대한 유리한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오라윳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는 두 증인은 그가 시속 60㎞ 이하 속도로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왼쪽 차선의 경찰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오라윳이 몰던 페라리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시속 177㎞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어,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태국 국립반부패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과학수사 및 혈액 검사에도 불구하고 오라윳에 대해 음주 운전 및 과속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음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발표했었다.
/연합뉴스
26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의회와 정부 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국 검찰은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과속 및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경찰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윳에 대한 체포영장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니삣 인따라솜밧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져 현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니삣 부대표는 "이번 일은 매우 심각한 만큼, 총리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비록 직접 연관돼있지 않아도 총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이자 변호사인 송깐 앗차리야삽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세리루암타이당의 레왓 위사룻 의원도 하원의 사법행정 패널이 이번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총장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레왓 의원은 "이번 일은 사법행정체계에 이중 잣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국 검찰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대변인은 웡사꾼 끼띠쁘롬웡 검찰총장이 불기소 결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표대로라면 불기소 결정의 주체를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오라윳에 대한 유리한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오라윳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는 두 증인은 그가 시속 60㎞ 이하 속도로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왼쪽 차선의 경찰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오라윳이 몰던 페라리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시속 177㎞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어,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태국 국립반부패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과학수사 및 혈액 검사에도 불구하고 오라윳에 대해 음주 운전 및 과속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음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발표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