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놓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한동훈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거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본인을 "(검·언 유착)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대화 녹취록 전문 및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