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軍 소령 정년 45→50세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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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 소령의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교 임관 제한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0∼15년 후에 올 인구 절벽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군이 안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장교 임관 제한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0∼15년 후에 올 인구 절벽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군이 안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