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6년 향수·화장품 등 수출 관련 업무…벌금 518만원 선고
싱가포르 무역업체 직원, 대북 사치품 수출 관여로 벌금형
싱가포르의 한 무역업체에서 일하면서 대북 사치품 수출 업무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1일 5만9천248달러(약 7천만 원) 상당의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여성 L모(40) 씨에게 4천335달러(518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른 것이다.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채택됐다.

L씨는 싱가포르의 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평양 모란봉구역의 명품 샵인 북새상점 등 4곳에 향수와 화장품 등을 수출하기 위한 서류 발급, 선적 준비 업무 등을 맡았다.

L씨는 유죄를 인정한 3건 외에 추가로 기소된 5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사치품 수출 40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L씨가 실직 위험을 우려해 회사의 불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계 싱가포르 국적자인 S모씨도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의 다른 회사에 일하면서 79차례에 걸쳐 435만 달러(52억 원) 이상의 대북 사치품 수출에 가담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30대 북한인 남성 이모 씨는 싱가포르 업체들과 공모해 시계·와인·화장품·향수·증류주 등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4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