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월소득 270만→300만원 미만'…신청 없이 방문상담 가능

경기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받기 편해진다…제도 개편
개편 내용은 우선 지원 대상자를 기존 '월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월 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가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 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先) 검증 후(後) 상담' 원칙을 '선 상담 후 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미리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내 노무사들을 배정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신청 절차 없이도 도민들이 지역 내 마을 노무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요조사를 진행해 각 시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 컨설팅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이 다소 어려워진 만큼, 노동권익센터 상담 전화(☎031-8030-4541)와 온라인창구(labor.gg.go.kr)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96명의 마을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2017년 6월 시행 후 현재까지 총 9천406건의 노무 상담을 실시해 권리구제, 영세사업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