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명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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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3일 보증금 3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함께 구속됐던 유모(37)씨의 보석 신청은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올해 3월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달 17일 첫 재판에서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다"며 선거 방해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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