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지난 1일 자정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최 시의원은 마주 오던 차가 지나갈 길을 내주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것을 인지한 그는 뒷수습을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을 살펴봤다.
그런데 하필 사고가 난 구간이 오르막길이라 최 시의원이 밖에 나온 사이 차가 뒤로 밀리며 뒤따라오던 택시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신고하며 경찰은 현장에서 최 시의원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최 시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3%였다.
검찰은 최 시의원에 대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