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2명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호소…법원 "이유 없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웃 2명을 살해한 50대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 50분께 거제 시내에 있는 이웃 B(57)씨 집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 B씨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B씨에게 나쁜 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인 당일 오후 6시께 다른 이웃 C(74)씨 집에 들어가 그 집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이사하기 전 본인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고, 이사 온 뒤에도 C씨가 자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