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
케이뱅크 새 최대주주에 BC카드…영업 정상화 채비
BC카드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 새 최대주주에 BC카드…영업 정상화 채비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심사 문턱에 막힌 뒤 자금난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4천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BC카드의 지분 보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BC카드와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BC카드는 은행업을 보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막대한 결제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