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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접촉사고, 고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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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처벌 촉구' 청와대 청원 3주만에 71만여명 동의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접촉사고, 고의성 있어"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경찰은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 4천여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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