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두고

정수연 =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기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렸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3년 만에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세율을 급격히 높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중과세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 10억원 이상 버는 이들이 극히 적은 만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역시 미미하다.

중산층 위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0세법개정] 전문가 "부자증세 불가피" vs "재분배 효과 미미"
◇ 홍석철 서울대 교수 "부자증세 불가피…기업투자, 즉각 늘어나지 않을 것"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확충했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

부자증세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분명 국내 복귀를 계획하고 있던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역시 투자심리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가 경직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정부의 세제지원에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생산시설 확충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조세 지원을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성장·언택트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다소 기대된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소득세 최고세율 3년 만에 또 인상…국민 설득과정 거쳤어야"
소득세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급작스럽다.

소득세율을 바꿀 때는 정부가 명분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소득세 체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한국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6%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최저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지나간 다음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할 수 있고 이때 최저세율을 포함해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앞서 2017년에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는데 다시 과표구간을 쪼개 3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이라고 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세적인 요소가 매우 약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는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일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증세라고 하기 어렵다.

◇ 홍기용 인천대 교수 "소득세율 인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거래세 존치 아쉽다"
해외 주요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나 한국은 이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중과세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급격히 상향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증권거래세를 존속시킨 것은 아쉽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 세금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인원수는 공제 금액 상향 조정 전과 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은 결국 자신들이 미래에 돈을 벌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점이었다.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 부분이 빠져 아쉽고 정부의 투자 세액공제 확대안은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 데 미흡하다고 본다.

[2020세법개정] 전문가 "부자증세 불가피" vs "재분배 효과 미미"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최고세율 인상으로 재분배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연 소득 10억원 이상이라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이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늘어나는 세수도 적고, 재분배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본공제가 상향 조정된 점은 실망스럽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는 전면 폐지하되 기본공제 2천만원을 유지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대신 거래세를 줄여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도 문제다.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는 비중이 높지만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하며 간이과세 확대는 개인사업자들의 면세비율을 높이고 탈세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