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사천시 벌리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X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달아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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