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회 청원…나흘간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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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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