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거친 '적정규모 학교 조례'…투표 끝 수정안으로 의결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결 조례를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 구성 후유증…충북도의회 상임위 의결 조례 본회의서 부결
충북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이 조례안을 지난 15일 사전 심사한 뒤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이 해당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서 의원이 낸 수정안은 기금 조성과 용도를 교육감이 정하게 한 일부 규정을 삭제해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수정안이 나오자 교육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최경천·이수완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도의회가 기금 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담았다"며 원안 의결을 고수했다.

격론 끝에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출석의원 31명 가운데 2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상임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사실상 부결된 셈이다.

그동안은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견을 달지 않고 의결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 만큼 이날 관행을 깬 것도 모자라 같은 당 의원끼리 의견대립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표출된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는 32석 가운데 27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상임위원장 당내 내정자가 본회의 투표에서 탈락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