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잠정안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라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졌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히 좁아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칠 경우 오히려 기존의 규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범위의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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