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 수를 2∼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다.

1995년 처음 지방선거가 실시된 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제3회 선거까지 정당 공천 없이 추첨으로 기호를 정했다.

이어 2005년 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정당 공천과 다수 당선자를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런 선거제도 변화는 16년간 4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하면서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이 같은 지역을 대표하며 대표성이 모호해졌고, 이는 지역주민과 의원 간 직접 접촉이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기도 해 주민 소외, 무관심 등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중선거구제 정당 공천은 각 정당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 힘만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기초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 공천권자 눈에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기초의원은 지역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을 위해 일해 줄 일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중선거구제 아래서는 지역 대표성도 없고 마땅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끌어내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주민 소외나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