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이율 1%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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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이율 1%대의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9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에도 16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 상반기와 달리 이번 하반기 지원은 운영자금이다.
종자(묘)·농약·비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대출받은 운영자금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995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해 지금까지 1천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3만8천51명의 농어민에게 8천38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연합뉴스
도는 상반기에도 16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 상반기와 달리 이번 하반기 지원은 운영자금이다.
종자(묘)·농약·비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대출받은 운영자금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995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해 지금까지 1천10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3만8천51명의 농어민에게 8천38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