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시행…기초단체 중 처음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회사는 20일 이를 위한 협약을 했다.

협약안에는 ▲ 노선 권한 등 공공성 강화 ▲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시는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기구 설치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을 청주시가 갖게 된다.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한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한해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 도입은 2015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시와 버스 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시는 2018년 8월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재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