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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느는 동물학대…"'동물경찰' 도입하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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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단체, 지자체 소속 동물사건 전담 특사경 도입 요구…전문성 등 고려
    해마다 느는 동물학대…"'동물경찰' 도입하라" 목소리 커져
    이달 2일과 4일 서울 관악구 중앙동 주택가에서 누군가 설치해둔 올무에 몸통이 걸린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다.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길보협)와 주민들이 고양이들을 구조해 올무 제거수술을 한 뒤 놓아주었다.

    이 일대에서는 최근 길고양이 포획용 올무가 계속 발견됐다고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올무를 사용한 야생동물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길보협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범인 색출에 나섰다.

    그에 앞서 관악구·마포구·서대문구 등에서도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들이 잇달아 발견돼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렸으나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 일대를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수사망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5년 264명에서 2016년 331명, 2017명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늘다 2019년에는 973명으로 급증했다.

    잔혹성을 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 대상 범죄에 전문성을 띤 동물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특사경은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마다 느는 동물학대…"'동물경찰' 도입하라" 목소리 커져
    ◇ "동물보호와 수사 모두 담당할 특사경 도입 바람직"
    실제로 '동물 경찰'이 생긴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학대전담팀'을 꾸렸다.

    현재 24명이 동물 관련 범죄 단속을 담당한다.

    전담팀에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2017년 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된 결과다.

    부산시도 현재 동물보호 특사경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동물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서울시는 아직 특사경 도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물보호 특사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보호과에서도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수사권이 없는 점이 업무상 한계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동물학대 사건 특성상 전문가들이 특사경으로 관련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최근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은 만큼 매번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 동물보호과 등 동물 전문가들이 특사경 형태로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느는 동물학대…"'동물경찰' 도입하라" 목소리 커져
    '동물 경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동물보호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길보협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동물전담 경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그동안 정부에 동물보호경찰 제도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동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동물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특사경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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