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께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간 뒤 경찰로부터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거 거부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그럼 들어가서 살겠다"라며 음주측정 요구를 물리쳤다.
정 판사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5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건 이후 차를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