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이 기준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고, 기준금액 상한선을 연매출액 6천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액을 7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도 투명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