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마트·은행서 행패·영업 방해…4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월 3일 오후 5시 15분께 울산 한 미용실에서 드라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사과해"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2월 7일 오후에는 한 마트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한 은행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1차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밖에 술자리에서 "누나 이렇게 살지 마라"고 조언하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수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음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전후 과정 등을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