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교육감, 국토부 공무원도 포함
신정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의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의했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기회를 박탈해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