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후 태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통장의 잔액이 평균 3만4천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곤궁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백골에 가까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액 4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