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명가'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과 경영환경 시설 개선비를 준다.
또 3년간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해준다.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업소로,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해 한복, 도장, 수제화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소 11곳을 전통명가로 지정했다.
다음 달 4일까지 희망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해 선정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통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막고, 지역의 대표 업소로 성장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