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위안부 기림일' 정의연 집회 금지 통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학순 할머니 첫 공개증언 기념 세계연대집회…올해로 8회차
"종로구청 집합행위 금지 조치에 따른 통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8월 12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의연은 12일 0시에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1천명이다.
경찰은 종로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일 0시부터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치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금지 통고를 했다.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일단 접수를 한다"며 "다만 집합행위가 금지된 상태라 요즘은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일단 내달 12일 기림일 행사를 진행한다는 큰 틀의 계획은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강제동원 사실을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아시아연대회의는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림일 기념 집회 등을 열어왔으며 올해로 8회째다.
세계 각지의 연대 집회도 매년 개최됐다.
정의연은 올해 기림일 당일인 14일에는 별도 장소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제 역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정의연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종로구청 집합행위 금지 조치에 따른 통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8월 12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의연은 12일 0시에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1천명이다.
경찰은 종로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일 0시부터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치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금지 통고를 했다.
종로구청이 설정한 집회 제한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일단 접수를 한다"며 "다만 집합행위가 금지된 상태라 요즘은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일단 내달 12일 기림일 행사를 진행한다는 큰 틀의 계획은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강제동원 사실을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아시아연대회의는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림일 기념 집회 등을 열어왔으며 올해로 8회째다.
세계 각지의 연대 집회도 매년 개최됐다.
정의연은 올해 기림일 당일인 14일에는 별도 장소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제 역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정의연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