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한심하다. 총기난사범이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총을 다른이에게 맡기는 행동"이라며 "그리고 나서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해 보라"고 말했다.이어 "어차피 진심 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일생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적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尹, 긴급 담화 발표 ··· 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190명으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으로 국회 활동 막는 건 위헌"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