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신규교사 채용 비리 관련자 파면·임용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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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검은 사립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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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취업한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사사 결과를 통보받고 교사 등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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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취업을 꿈꾸는 예비 교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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