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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재판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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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재판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토론회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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