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재판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토론회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